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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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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특허청, 특허 심사 전화면접 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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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c.gc.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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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캐나다 특허청 |
| 통권 | 2017-27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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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30일, 캐나다 특허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IPO)은 6월 1일부터 사용자 편의를 위한 특허 심사 전화면접 서비스(Patent Examination Interview Service)를 실시했다고 발표함
- (배경) 많은 출원인과 그 대리인들이 특허 출원 및 심사와 관련하여 경미한 형식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정을 요청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하여 이와 관련해 간소화된 처리방식을 요구해왔음 ∙ 이에 CIPO는 동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출원에 경미한 오류가 있을 경우 서면 요청 등 전통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자진보정(voluntary amendment)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에게 보다 용이한 교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특허 출원 허여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성공함 - (목적) 출원인의 경비 절감, 절차 지연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캐나다 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서비스는 출원인과 심사관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즉 전화면접을 통해 출원 보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출원에 일부 경미한 오류가 있는 경우 등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이 허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사관은 권한 있는 자(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명가)에게 전화로 연락할 것을 권장 받음 ∙ 권한 있는 자는 출원의 오류, 보정 방법 등에 대해 심사관으로부터 직접 조언을 받아 미리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보정할 수 있음 ∙ 심사관은 전화면접에 따라 제출된 자진보정서를 신속히 검토하여 해당 특허가 특허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허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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