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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산후안 푸에르토리코 국경에서 위조품 압수 조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bp.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통권  2017-26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6-29
• 2017년 6월 2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산후안 푸에르토리코(SAN JUAN, Puerto Rico) 국경에서 위조품을 압수 조치했다고 발표함

- (개요) CBP는 산후안 무역집행팀(Trade Enforcement Team, TET),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 미국우편검사부(USPIS),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등과 공조를 통해 일주일 동안 위조품 단속을 실시함

- (배경) CBP는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CBP는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배제 명령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는 위조품 115건(약 650만 달러 추정)의 압수 조치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예방하였으며, 1주간 압수한 위조품의 가치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함
  ∙ 산후안 국제우체국(San Juan International Mail Branch)의 CBP 담당자가 검사한 국제우편 패키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 한 위조품을 압수하여 공개함
  ∙ 적발된 위조품들은 중국의 공급업체에서 출하된 것으로 밝혀짐
  ∙ 의약품, 전자 제품, 보석, 의류, 신발류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위조품이 압수됨

• 한편, 푸에르토리코와 버진아일랜드 무역부 Edward Ryan 차관(Assistant Director of Trade for Puerto Rico and the US Virgin Islands)은 CBP와 유관기관들이 협조를 통해 위조품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기업과 소비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