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제약망, 중의약법 발효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대효과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제약망
통권  2017-2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06
• 2017년 6월 27일, 중국 제약산업 관련 인터넷매체인 중국제약망(中国制药网)은 ‘중의약법(中医药法)’ 발효에 따른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대효과에 대해 소개함

- (배경) 중의약법은 전통 중의약 진흥을 위해 제정된 최초의 국가법률로 2017년 7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됨
  ∙ 2008년에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당위원회에서 중의약법을 입법규획에 처음으로 포함하였고, 2009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무원의 의약위생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의견’에서 중의약법 입법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명확히 요구함
  ∙ 2011년 12월, 중국 위생부(卫生部)가 국무원에 중의약법 초안을 제출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국무원은 심사를 거친 초안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함
  ∙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15년 12월, 2016년 8월, 2016년 12월에 3차에 걸쳐 심의를 진행한 후 중의약법을 최종 통과시킴1)

- (지식재산권 관련내용) 동 법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8조) 국가는 중의약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중의약 과학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중의약 과학기술 성과 활용을 추진하고, 중의약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중의약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함
  ∙ (제29조) 국가는 과학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의료기관, 제약생산기업 등이 현대 과학기술과 전통중의약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중의약 과학연구를 실시하며, 중의학과 양의학의 합동연구를 강화하고, 중의약 이론과 기술방법의 계승 및 혁신을 촉진하도록 장려함
  ∙ (제40조) 국가는 중의약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혁신체계, 평가체계, 관리체제를 수립 및 완비하고, 중의약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추진함
  ∙ (제42조) 중요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중의약 이론과 기술방법에 대해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 중의약 주관부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중의약 학술 전승프로젝트 및 전승인을 선발하고, 전승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함
  ∙ (제43조) 국가는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 데이터베이스, 보호명단, 보호제도를 수립하며, 중의약 전통지식 보유자는 전승·사용에 대한 권리, 타인이 해당 지식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때 사전동의 및 권익배분 등의 권리를 가짐

- (기대효과) 중국 정부는 동 법을 공포함으로써 중의약 발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동 법은 중국 전통의학계의 발전 촉진을 위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업계 전문가들은 동 법으로 인해 중의약의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제도가 수립되고 중의약 업계에 대한 지원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함
  ∙ 동 법의 제정은 ⅰ) 중의약 계승 및 발전, ⅱ) 중의약산업의 발전 촉진, ⅲ) 의약보건체제 개혁 심화, ⅳ) 중의약의 세계적인 위상 제고 및 활용 촉진 등에서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10&po_no=16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