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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홍콩 상무경제발전국과 지식재산권 협력협정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2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06
• 2017년 6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홍콩 상무경제발전국(香港商务及经济发展局)과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협정1)을 체결함

- (배경) 2011년 11월, 중국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가 최초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문건에 서명한 이래로 양측의 지식재산권 주관기관은 지식재산권 법률·법규, 인력 양성, 자동화, 특허문건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음
  ∙ 동 협정은 나날이 증가하는 각종 혁신주체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양측간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를 더욱 심화하기 위해 체결됨

- (주요내용) 동 협정 문건에서 양측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의 교류·협력 방향 및 내용을 명확히 함
  ∙ (교류·협력) 양측은 지식재산권 법률, 홍보, 교육, 자동화서비스 등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함
  ∙ (인력 양성) SIPO는 홍콩상무경제발전국에 인력 양성,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함
  ∙ (지식재산권 정보) 양측은 내륙 및 홍콩특별행정구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및 출판물을 교환하고, 데이터 분야의 협력을 심화함
  ∙ (지식재산권 무역) 양측은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간 지식재산권 무역의 발전을 공동 연구하고, 기업이 상업기회를 개척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연구토론회) 양측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토론회, 포럼 등을 개최함
  ∙ (홍콩특별행정구 특허제도 완비 지원) SIPO는 홍콩특별행정구 특허제도의 개정 및 보완을 지원함

- (기간) 동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함


1) 국가지식산권국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상무경제발전국의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에 관한 계획(国家知识产权局与香港特别行政区政府商务及经济发展局关于在知识产权领域合作的安排). 동 문건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gia.info.gov.hk/general/201706/28/P2017062800795_261956_1_149864311188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