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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 실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7-2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13
• 2017년 7월 6일, 특허청은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비밀등급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특허청에서는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비밀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실무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도모함

- (주요내용) 동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190여 종의 경영 및 기술 정보 유형에 대한 등급 조회 기능을 제공함
  ∙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에 대한 권장 비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등급 분류에 필요한 요소1)를 평가하여 영업비밀 등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함
  ∙ 동 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제공됨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 화면


1) 정보 창출 및 유지비용, 산출 정보 수준, 정보 활용도, 정보 활용 파급효과 등을 가중치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