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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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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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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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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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 통권 | 2017-28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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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6일, 특허청은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비밀등급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특허청에서는 연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비밀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실무자의 업무 부담 경감을 도모함 - (주요내용) 동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190여 종의 경영 및 기술 정보 유형에 대한 등급 조회 기능을 제공함 ∙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에 대한 권장 비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등급 분류에 필요한 요소1)를 평가하여 영업비밀 등급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함 ∙ 동 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제공됨
1) 정보 창출 및 유지비용, 산출 정보 수준, 정보 활용도, 정보 활용 파급효과 등을 가중치에 따라 상·중·하로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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