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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심판원, Dorco社가 Gillette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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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aw360.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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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심판원 | ||
| 통권 | 2017-27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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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2일, 미국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은 Dorco社가 Gillette社를 상대로 제기한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에 대해 기각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5년 12월 Gillette社는 미국 온라인 면도기 판매업체 Dollar Shave Club社를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2) 침해로 제소하였으며, 2016년 9월 제출한 수정한 소장에는 Dollar Shave Club社를 포함한 소매업체에 면도기를 공급하는 Pace Shave社와 Dorco社를 추가로 제소함 ∙ 이와 관련하여 Dorco社는 Gillette社의 특허 침해 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 면도날 특허에 대해서 IPR을 PTAB에 신청함 - (주요내용) PTAB은 Dorco社가 주장하는 무효의 근거가 USPTO 심사관과 선행기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또한 Dorco社가 USPTO의 특허허여와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점과 특허성 재검토 이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므로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밝힘 ∙ PTAB은 Dorco社의 주장이 Gillette社가 2000년에 특허를 신청했을 때 USPTO에서 심사받은 내용과 동일하다고 밝힘 ∙ 아울러 PTAB은 이번 결정에 대해 특허 무효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이 이미 특허 심사과정에서 검토된 선행기술이나 주장과 유사하면 PTAB의 재량으로 IPR을 기각하고 있는 최근 추세와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Gillette社의 특허는 면도날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편안한 면도를 제공하는 면도날 경질코팅 기술이며, 동 특허 기술은 질레트 마하3, 비너스, 퓨전 등의 면도기에 사용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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