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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27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06
• 2017년 6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제정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한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을 발표함

- (배경) 2016년 5월11일, 미국 Obama 대통령은 ‘영업비밀보호법안(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동 법안은 법률로 확정됨1)
  ∙ 동 법은 2015년 7월 29일에 Orrin Hatch 상원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 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법규정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 2017년 5월 8일 USPTO는 영업비밀보호법 제정 1년을 기념하여 ‘영업비밀 보호의 발전(Developments in Trade Secret Protection)’을 주제로 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영업비밀 보호의 발전(Developments in Trade Secret Protection)’ 공개 심포지엄|
세션 패널 주요내용
1 경제학자 영업비밀의 가치를 평가하고 소송에서의 보상액을 계산하는 방법, 영업비밀 사건의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과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차이점 등 최근 동향 논의
2 변호사 침해당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압류 규정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을 방어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법률 관련 논의
3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학계 및 개인 참가자
다른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내용을 논의
4 미국 정부 및 상공회의소 관계자, 민간 참가자 해외에서 일어나는 영업비밀 부당 이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법무팀으로서 역할극에 참여

- (향후계획) USPTO는 미국 연방정부가 ‘2017 - 2019 미국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 계획(U.S.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2)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 및 집행 시스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21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Defend Trade Secrets Act&po_item_gb=US&po_no=15648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6-5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2019&po_item_gb=US&po_no=16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