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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사법빅데이터 전문보고-지식재산권 침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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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ourt.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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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7-28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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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법빅데이터 전문보고-지식재산권 침해(司法大数据专题报告之知识产权侵权)’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는 사법빅데이터연구원 및 사법사례연구원이 ‘인민법원 빅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출한 결과임 ∙ (분석범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민사 1심 심결사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보고는 사건 심결현황, 지역분포, 당사자 특징, 사건 특징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소개함 ∙ (연간건수) 전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약 5만 건에서 2016년에는 약 7만 건으로 41.34% 증가함 ∙ (사건유형) 저작권 침해사건이 50.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표권 침해 34.17%, 디자인권 침해 10.04%, 실용신안권 침해 3.88%, 특허권 침해가 1.71%를 차지함 ∙ (지역분포) 심결 사건건수로는 광동성(广东省), 베이징시(北京市), 저장성(浙江省) 순을 기록했으며, 해외 관련 사건으로는 미국, 프랑스, 독일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았음 ∙ (당사자) 원고와 피고에서 모두 법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전체 원고 중 법인이 87.32%를 기록하였고(자연인 10.91%, 비법인조직 1.77%), 피고 중에서는 법인이 74.76%(자연인 14.24%1), 비법인조직 10.99%)를 기록함 ∙ (심리기간)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105일이며, 타인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위조, 특허권 침해,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분쟁사건의 심리기간은 150일 이상으로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종결방식)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종결방식은 소송취하가 50.8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판결(27.86%), 중재(12.9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1) 사기업 소유주 및 개인노동자 80.75%, 농민 6.34%, 기타 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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