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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 특정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
통권  2017-2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13
• 2017년 6월 29일,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Council of the European Patent Organisation)는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essentially biological process)을 통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patentability)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 (배경) 1999년,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연합(EU) 생명공학지침1)에 따라 유럽 특허법 시행령(Implementing Regulations)을 일부 개정하면서 동 지침을 특허성 판단에 있어서 보충적 해석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 2015년 3월, EPO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2)는 특허성이 없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였더라도 이를 통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존재함
  ∙ 이에 2015년 12월,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에 해당 발명의 특허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 2016년 11월, EC는 동 지침의 근저에 깔린 입법자의 의도는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동·식물 발명은 특허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판단, 해당 발명의 특허성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EU 생명공학지침에 대한 집행위원회 고시’3)를 공고함
  ∙ 2016년 12월, EPO는 향후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등이 결정되기 전까지 EC의 고시에 따라 해당 발명과 관련되어 진행 중인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를 중지할 것을 결정함

- (주요내용) 유럽 특허기구 행정위원회는 EPO의 제안을 받아들여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획득된 동·식물 발명의 특허성을 배제하기로 결정함
  ∙ 결정에 따라 개정된 조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함
  ∙ 또한 2016년 12월부터 중지된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는 재개되어 금번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됨


1)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July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2) EPO 확대심판부는 법률 해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유럽특허청의 최상위 심판부임.
3) ‘Commission Notice on certain articles of Directive 98/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2016/C 411/03)‘. 동 집행위원회 고시의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JOC_2016_411_R_0003&fr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