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 영업비밀과 특허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 발표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
|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 |
| 통권 | 2017-2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7-20 | ||
|
• 2017년 7월 13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 산하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침해감시기구’)는 영업비밀과 특허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 ‘영업비밀과 특허를 통한 혁신 보호: 유럽 기업의 결정요인’1)을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24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의 기업혁신활동에 대한 공동체혁신조사(Community Innovation Survey)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영업비밀의 경제적 중요성과 특허와의 관계를 조사·분석함 ∙ 이는 2016년 EUIPO가 독일 유럽경제연구센터(ZEW)와 협력하여 독일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및 영업비밀을 이용한 혁신 보호의 결정 요인 및 성과 영향을 조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EUIPO는 동 보고서를 통해 EU 차원에서 기업 내 영업비밀의 역할과 그 기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별 특성과 기업의 주요 활동 시장이 해당 기업의 혁신2) 보호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혁신적인 기업은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와 영업비밀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모든 EU 회원국의 전체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기업이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보다는 영업비밀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업이 많은 비용이 투자된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신규성이 높은 혁신을 창출한 경우에는 그 보호를 위해 일반적으로 영업비밀과 특허 모두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시장 신규성은 없지만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신규성을 갖는 혁신을 창출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 선호됨 ∙ 제품 혁신의 보호를 위해서는 주로 특허가 사용되었으며, 이에는 특허만 단독으로 또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됨 ∙ 영업비밀은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 혁신을 보호할 때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 경우 특허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비유럽권) 파트너와의 연구협력을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 창출 기업은 기업의 혁신 경쟁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영업비밀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에는 영업비밀만 단독으로 또는 특허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됨 ∙ 가격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영업비밀이 선호되며, 품질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영업비밀과 특허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1) Protecting Innovation through Trade Secrets and Patents: Determinants for European Union Firms.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Trade%20Secrets%20Report_en.pdf 2) 동 보고서에서 혁신의 유형은 크게 ⅰ) 프로세스 혁신, ⅱ) 제품 혁신, ⅲ) 서비스 혁신으로 구분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