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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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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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중재 위탁 서비스 개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ipaustralia.gov.a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지식재산청
통권  2017-2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20
• 2017년 7월 10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 분쟁을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중재 위탁 서비스(IP Mediation Referral Service)를 개시함

- (배경)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집행·방어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권리자는 권리 보호를 위해 주어진 선택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호주 지식재산청은 지식재산 분쟁에 따른 높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장려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자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동 서비스를 시작함

- (주요내용) 동 서비스의 내용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자격을 갖춘 공인된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만 민간부문 중재자를 선발
  ∙ 지식재산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로서 중재 위탁 서비스를 홍보
  ∙ 지식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호주 지식재산청의 정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역량 및 역할 강화
  ∙ 호주 지식재산 출원인 및 권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재 서비스의 가시성 향상 장려

- (이용방법) 분쟁 당사자는 호주 지식재산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지식재산 중재 위탁 서비스 등록부에서 권리의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중재자를 검색하여 원하는 중재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