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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Qualcomm社, Apple社를 특허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제소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arketwatch.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Qualcomm社
통권  2017-2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13
• 2017년 7월 6일, 미국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는 미국 최대 IT업체인 Apple社를 특허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에 제소했다고 발표함

- (배경) Apple社는 2017년 1월 Qualcomm社가 기술사용에 대한 불공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샌디에이고지방법원에 Qualcomm社를 제소하고,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료 지급을 유예함
  ∙ 이와 관련하여 2017년 5월 Qualcomm社는 Apple社의 아이폰을 특허침해로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ITC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2017년 6월 Apple社는 샌디에이고 지방법원에 Qualcomm社를 상대로 추가 제출한 소장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1) 취지를 들어 특허소진론2)을 주장했음

- (주요내용) Qualcomm社는 ITC에 Apple社를 제소하면서 Apple社가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Qualcomm社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Qualcomm社가 지적한 특허 침해 부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배터리 유출을 방지하고 제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6개 특허기술임3)
  ∙ Qualcomm社는 해외에서 조립 생산하는 Apple社의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켜줄 것을 ITC에 요청함
  ∙ 또한 Qualcomm社는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피해에 따른 민사상 배상 청구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별도로 제기함

- 한편, ITC가 Qualcomm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Apple社의 아이폰 수입 중지명령을 하면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 하게 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783
2) 특허소진론은 특허품 판매로 이미 수익을 올린 권리자에게 이후 유통 과정에서도 특허권 행사를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보상·유통 방해 등을 방지하는데 활용하는 원칙을 의미함.
3) 해당 특허는 통신 관련 표준특허가 아니지만 배터리 수명을 보존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아이폰 성능에 핵심적 특허 6개임(US8633936, US8698558, US8487658, US8838949, US9535490, US9608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