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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7-28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13
• 2017년 6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기존의 우선심사 관리방법을 개정한 ‘전리1) 우선심사 관리방법(专利优先审查管理办法)’을 발표함

- (배경) 2012년 6월에 제정된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发明专利申请优先审查管理办法)’은 특허 출원만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하여 실용신안과 디자인 출원, 전리 복심(复审) 및 무효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이용할 수 없는 등 한계가 존재하였음
  ∙ 이에 SIPO는 우선심사제도를 더욱 보완하고자 2016년부터 동 관리방법의 개정작업에 돌입하였으며, 2017년 4월 7일~5월 6일 개정초안(의견수렴고)의 의견수렴을 실시함2)

- (주요내용) 동 관리방법은 최종 심의를 통과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심사 청구가 가능한 적용범위를 특허에서 실질심사 단계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의 복심 및 무효심판으로 확대함
  ∙ 기존에는 에너지 절약,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기술 분야와 국가 및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기술 등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했으나, 동 방법에서는 스마트제조, 빅데이터, 클라우드 산업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유망산업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함
  ∙ 제출해야 하는 필수 문서를 우선심사청구서 및 증명자료로 통일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
| ‘발명특허 출원 우선심사 관리방법’과 ‘전리 우선심사 관리방법’의 우선심사 대상 |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추가 내용)
출원 유형 - 실질심사 단계의 특허 출원 - 실용신안 및 디자인 출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복심 및 무효심판
기술 분야 -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신에너지자동차 등 기술 분야의 중요 특허출원
- 저탄소 기술, 자원 절약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한 중요 특허 출원
- 동일 주제에 대해 최초로 중국에서 특허 출원되며 동시에 다른 국가(지역)로 출원되는 중국 최초의 출원
- 국가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어 우선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
- 스마트제조 등 국가 중점발전산업
- 각 성(省)급 및 지정된 시(市)급 인민정부가 중점 장려하는 산업
-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 기술 또는 상품의 혁신속도가 빠른 산업
- 전리출원인 또는 복심청구인이 전리 실시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거나 실시한 경우, 타인이 해당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
- 무효심판을 청구한 전리의 침해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지방 지식산권국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 또는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한 경우
- 무효심판을 청구한 전리가 국가 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를 지닌 경우


1) 전리(专利)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임.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6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5&po_no=16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