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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Europol 보고서에 대한 유감 표명 및 위조 단속 강화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7-2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20
• 2017년 6월 29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쑨지원(孙继文) 대변인은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권리침해 및 위조에 대한 단속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주요내용) 2017년 6월, 유럽형사경찰기구(Europol)와 유럽지식재산청(EUIPO)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7년 유럽연합(EU) 위조 및 저작권 침해 현황 보고서’1)에서 전 세계 위조품의 약 80%는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발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중국의 노력을 강조함
  ∙ 해당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의 진실성 및 객관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함
  ∙ 중국 역시 권리침해 및 위조행위의 피해국이며, 중국 해관(海关)의 데이터에 의하면 최근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권리침해 사건은 연평균 증가율 10%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명백한 성과2)를 획득함
  ∙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방면에서 중국의 노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주길 희망함
  ∙ 권리침해 및 위조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 및 협력이 필요함

- (향후계획) 상무부는 권리침해 및 위조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하 4가지 방면에서 위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소비품, 인프라 설비 건설, 대형 설비 자재 등 분야의 수출을 위주로 수출입 절차에서의 관리감독 강화
  ∙ 국제 법 집행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해외 위조품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단속효율 제고
  ∙ 위조품 원산지에 대한 단속수준을 높이고, 주요 전문 시장 및 상품 집산지(集散地)에 대한 일상 관리감독 강화
  ∙ 중국 브랜드의 해외 이미지 향상을 위한 위조 단속 정책 강화


1) 2017 Situation Report on Counterfeiting and Piracy in the European Union.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7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829
2) 2016년에 중국 해관이 검사하여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 화물은 약 758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