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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메다社, 미노스케社와의 영업표시 사용 분쟁을 재판상 화해로 종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ahi.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고메다社
통권  2017-29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20
• 2017년 7월 5일, 일본 고메다社는 미노스케社와의 영업표시 사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분쟁에 대하여 도쿄지방법원에서 재판상 화해로 분쟁을 종결함

- (배경) 2016년 12월 27일, ‘고메다커피’를 운영하는 고메다社가 ‘마사키커피’를 운영하는 미노스케社를 상대로 ‘마사키커피’가 ‘고메다커피’의 교외형 점포와 흡사한 점포 외관·구조·인테리어 및 비품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였고, 도쿄지방법원은 이에 대한 가처분을 승인함1)
  ∙ 이에 따라 미노스케社의 마사키커피는 음식점 영업의 시설로, 점포용 건물, 인쇄물에 점포용 건물의 사진 및 그림, 웹사이트에 해당 사진 및 그림의 사용이 금지됨

- (주요내용) 대형 커피 체인 ‘고메다커피’ 매장의 외관과 비슷한 ‘마사키커피’ 매장에 대해, 점포 외관 등의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하여 도쿄지방법원에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함
  ∙ 가처분 결정 후, 미노스케社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장을 임시 휴업하여 외관 등을 개조한 후 영업을 재개함
  ∙ 고메다社는 점포의 유사가 해소된 점에서 화해가 성립이 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 유지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미노스케社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음
고메다커피 점포 외관(좌)과 마사키커피 점포 외관(우)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urrentPage=53&po_no=16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