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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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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지식재산청, 디자인 출원 시 3D 모델링 파일 제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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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australia.gov.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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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호주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7-3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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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1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9월부터 기관의 디자인 출원 서비스인 eServices를 통해 디자인 출원 시 3D 모델링 파일 제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 (배경) 현재 많은 디자이너들이 제품 개발 시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3차원 모델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각국의 지식재산 관련 기관들이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3D 모델링 도면 제출을 허용하는 추세임1) ∙ 호주 지식재산청 또한 산업계가 지식재산을 창출하는데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 유형 및 포맷을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선도적인 지식재산 제도 및 출원 절차를 수립하고자 3D 모델링 파일을 제출할 수 있도록 eServices 개선에 착수함 - (주요내용) 호주 지식재산청에 디자인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2017년 9월부터 eServices를 통해 출원 시 출원 1건당 1개의 3D 모델링 도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출되는 3D 모델링 파일은 명세서의 필수기재요건이 아니며, 디자인 보호범위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호주 디자인 검색 시스템(ADDS), 호주 디자인 저널(AOJD) 또는 기타 인증자료로 공개되지 않으며, 오직 심사절차에서 시각적 보조자료로만 사용됨 ∙ 따라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출원 시 여전히 지정된 형식(JPEG, TIF, PNG)의 2D 도면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함 ∙ 3D 모델링 파일은 U3D(Universal 3D) 또는 PRC(Product Representation Compact) 형식으로 인코딩되어 1장짜리 3D PDF 파일로 제출되어야 함 ∙ 3D 모델링은 공식적인 도면자료가 아니므로 디자인의 신규성 및 식별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f newness and distinctiveness)2)에서 3D 모델링에 대한 언급은 제외되어야 함 1) 한국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2010.1.1. 시행)을 통해 세계 최초로 디자인 출원 시 3차원 모델링 도면 제출을 허용함. 2) 호주 디자인 제도는 출원 시 방식심사만을 거쳐 3~4주 내에 등록되는 무심사선등록제도로서 출원 시 출원인 및 디자이너 인적사항, 도면, 우선권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함. 이때 출원인은 특허의 청구항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디자인의 신규성 및 식별성에 대한 선언’을 제출함으로써 선행디자인과의 비교, 등록디자인의 침해 여부 판단 등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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