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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제4차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지역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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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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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7-29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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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4차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지역(第四批知识产权纠纷仲裁调解试点地区)을 선정하여 발표함
- (배경) 2017년 3월 9월, SIPO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체제를 모색하여 권리자에게 우수한 분쟁해결 채널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知识产权纠纷仲裁调解试点工作的通知)’1)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업무를 개시함 ∙ 동 사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수요가 높고 관련 경험 및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 기관, 사회조직, 협회를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위를 활용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며, 궁극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SIPO는 신청한 지역들 중에서 업무 기반, 지역 특색,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9개의 시범지역을 선정함 ∙ 제4차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시범지역으로 허베이성(河北省),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푸젠성(福建省), 후베이성(湖北省), 충칭시(重庆市), 간쑤성(甘肃省), 산동성 웨이하이시(山东省威海市)가 선정됨 ∙ 동 지역의 시범업무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임 ∙ 시범지역의 지식산권국은 ‘13·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2) 및 시범업무에 관한 통지에 따라 관련 부서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총괄조정체제를 수립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중재 업무모델을 완비해야 함 ∙ 시범지역에서는 지식재산권 조정·중재 발전사업 실시, 인재체계 구축, 종사자 전문성 제고, 홍보 강화 등 주요업무를 추진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12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7&po_no=16552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tPage=12&po_no=16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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