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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펑셴구 인민법원, 알리바바社가 위조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펑셴구 인민법원
통권  2017-30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7-27
• 2017년 7월 20일, 중국 상하이시 펑셴구 인민법원(上海奉贤区人民法院)은 알리바바(阿里巴巴)社가 자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淘宝)에서 위조품을 판매한 업체(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즉 알리바바社의 승소 판결을 선고함

- (사건배경) 피고는 2015년부터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애완동물 식품을 판매함
  ∙ 2016년 5월, 알리바바社는 피고가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Royal Canin社의 고양이 사료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을 몰래 구매하여 브랜드 측에 감정을 의뢰, 위조품임을 규명함
  ∙ 알리바바社가 피고를 고발하여 2016년 10월 12일에 체포됨
  ∙ 그후 알리바바社는 피고가 ‘위조품 판매 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플랫폼의 상업상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을 이유로 제소하였고, 2017년 4월 25일에 동 사건의 공판이 진행됨
  ∙ 피고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 위조품을 판매하게 되었다고 변론하였으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이러한 이유로 위조품을 판매한 것은 정당한 구실이 될 수가 없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민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 (주요내용) 법원은 피고가 알리바바社에게 12만 위안1)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법원은 피고가 진품과 위조품을 섞는 방식으로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위조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해당 상품의 권리자인 Royal Canin社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함
  ∙ 또한 타오바오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사회공중의 우수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타오바오 사이트의 상업상 명예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동 판결을 선고함

- (관련 의견) 동 사건은 중국에서는 최초로 전자상거래 기업이 위조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관련 전문가는 평가함
  ∙ 또한 알리바바社의 승소는 위조품 판매업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향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1) 한화 약 1,984만 원(2017년 7월 25일 환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