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특허청,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3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7-27 | ||
|
• 2017년 7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1990년 통상산업성령 제41호, 이하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1)하는 경제산업성령을 공표함
- (배경) 특허심사에서 선행기술조사 등은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1990년 법률 제30호, 이하 특례법)’에서 민간 활력2)을 활용하기 위해 조건을 만족하면 민간 기업에서도 등록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등록조사기관 제도)가 정비되어 있음 ∙ 특례법에서는 신규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등록조사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은 기술 분야별로 세분화된 ‘구분(区分)’ 단위로 실시하는데(특례법 제36조 제2항), 이 구분의 내용은 특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조사기관은 구분마다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주 받고 있음 ∙ 또한 JPO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특정등록조사기관(등록조사기관 중 특별히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출원인 등의 요구에 따라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헤서도 구분마다 업무를 수주 받아 실시함 - (개정이유) 현행 39개의 구분은 2004년의 특허청 심사실 체제에 따라 결정되었고 당시는 구분별 건수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없었지만 십여년간 각 기술 분야의 출원 경향의 변천으로 현재는 구분별 건수 규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구분을 보다 적절히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정내용 ∙ 등록조사기관의 등록 구분에서 각 구분의 명칭, 기술 분야를 현실에 맞게 개정(특례법 시행규칙 별표2) ∙ 특정등록조사기관의 등록 구분 명칭, 기술 분야도 등록조사기관과 같이 개정(특례법 시행규칙 별표3) (2) 관련규정 개정 ∙ 산업경쟁력강화법(2013년 법률 제98호)에서는 경제산업성령에서 정하는 기술 분야에 속하는 발명 특허출원에 관하여 1년 ~ 10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새로운 산업의 창출에 의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와 자력을 고려하여 소정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료를 경감, 면제 또는 그 납부를 유예함 ∙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이용하는 기술 분야도 상기 개정하는 특례법 시행규칙의 별표2의 구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정함 (3) 공표일 및 시행일 ∙ 동 개정은 2017년 7월 11일에 공표하고,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함 1) 동 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jpo.go.jp/torikumi/kaisei/kaisei2/pdf/kogyousyoyuken_kaisei_290712/02.pdf 2) 민간 활력이란, 민간 기업의 풍부한 자금력과 효율적인 사업 능력을 살리는 일을 말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