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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상표 변리사회, 브렉시트 이후 EU상표 등 대리권 행사에 관한 성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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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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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영국 상표 변리사회 |
| 통권 | 2017-3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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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0일, 영국 상표 변리사회(Chartered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CITMA)는 브렉시트(Brexit) 이후에도 유럽연합상표(EUTM) 등에 대한 대리권(rights of representation)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달라는 취지의 성명1)을 보고서 형식을 통해 발표함
- (배경) 현재 EUTM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하나의 출원을 통해 모든 EU 회원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공동체디자인(RCD)도 EUTM과 유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상표집약산업이 연간 GDP의 38.4%(6,500억 파운드), 영국 내 고용의 21.5%를 차지하는 등 지식재산 관련 산업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많은 기업이 영국 내에서 상표 및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 EUTM 및 RCD를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 내에서의 EUTM 및 RCD의 효력이 불분명하게 되어, CITMA는 이에 대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을 확인함 - (주요내용) CITMA가 발표한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국과 국제산업분야, 특히 창조산업과 관련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이 강력한 상표 및 디자인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존의 EUTM 및 RCD 권리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 비용 및 권리 제한을 최소화해야 함 ∙ 더불어 관련 산업계에 대해 영국 내에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보호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시간적·금전적 비용 또한 가장 저렴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함 ∙ EUTM 출원 4건당 1건이 영국 출신의 대리인(변리사 및 변호사)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상표 대리인이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대해 고객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만일 영국이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으로 남아 있게 된다면, 대리권은 유지될 수 있음 ∙ 나아가 CITMA 소속 변호사가 EU 일반법원(General Court) 및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도 권리자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확대되어야 함 ∙ EU 탈퇴 협상의 결과에 상관없이, 창조산업 및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유지하기 위해 상표 및 디자인 제도의 전환은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함 1) 동 성명(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citma.org.uk/membership/brexit/brexit_position_paper_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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