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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대학 인터넷법률센터, ‘인터넷 기술혁신 특허 관찰 보고(2016)’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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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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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대학 인터넷법률센터 |
| 통권 | 2017-30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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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11일, 중국 베이징대학 인터넷법률센터(北京大学互联网法律中心)는 중국과학기술법학회(中国科学技术法学会)와 공동으로 ‘인터넷 기술혁신 특허 관찰 보고(2016)(互联网技术创新专利观察报告(2016))’를 발표함
- (배경) 동 보고서는 중국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20개 인터넷 기업1)의 특허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넷 기업의 혁신현황을 관찰하여 몇 가지 주요 특징을 도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에서 도출한 인터넷 기업 혁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신형 비즈니스모델 각광 ∙ 최근 많은 신형 비즈니스모델이 등장하여 이미 응용단계에 돌입하였으며, 이러한 신형 비즈니스모델은 기업의 성장동력으로 일상생활의 편리화·다양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대중의 소비관을 변화시킴 ∙ Tencent社(腾讯)2)는 2016년에 인터넷게임 및 SNS 영역에서 혁신을 강화하였는데 그 결과 인터넷게임 매출은 25% 증가한 약 708억 위안, SNS 매출은 54% 증가하여 약 370억 위안을 기록하였으며, QQ, WeChat(微信) 등 온라인메세지 플랫폼 이용자도 꾸준히 증가함 ∙ 샤오미(小米)社는 스마트기기 및 전자제품 연구개발에 주력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 혁신에 힘쓰는 동시에 특허전략을 더욱 강화하였고, 최근 몇 년간 특허 출원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함 (2) 인터넷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책임 강화 ∙ 빅데이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처리 및 분석능력이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기업의 데이터 기술 연구개발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 관련 법률의 준수 간에 모순이 발생함 ∙ 기술중립의 원칙 하에서 인터넷플랫폼을 제공하는 신 비즈니스모델은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최근 시행된 인터넷안전법(网络安全法)3) 및 권리침해책임법(侵权责任法) 상의 삭제(删除权) 의무에 의해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의 권리침해 리스크가 가중됨 ∙ 기술개발자 역시 특허법(专利法) 제4차 개정안에 의해 비교적 엄격한 특허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됨 ∙ 특히 제3자의 특허침해 보호책임에 대한 ‘피난처(safe harbor) 원칙’4)의 적용에도 다소 어려움이 생겨 인터넷플랫폼 제공업체의 책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이로 인해 인터넷기업은 기술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1) 바이두(百度), Tencent(腾讯), 샤오미(小米), 알리바바(阿里巴巴), 화웨이(华为), 레노버(联想), Google, Amazon, Microsoft, IBM, Qualcomm 등. 2) Tencent社는 비즈니스모델 혁신과 특허전략을 비교적 활발히 구사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로 2016년에는 혁신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허 출원도 더욱 증가함. 3) 동 법은 2017년 6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권과 데이터유출통지제도를 도입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인터넷실명제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인정함. 이에 따라 클라우드 저장 및 블록체인 기술 분야에서 플랫폼 업체의 권리보호 책임이 더욱 과중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함. 4) 권리침해 사건에서 권리침해 내용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해당 내용을 삭제해야 된다는 고지도 받지 못했다면, ISP는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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