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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개정 특허법: 무엇이 달라졌고, 왜 알아야 하는가’ 행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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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dgip.go.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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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5-20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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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5월 6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DGIP)은 ‘개정 특허법: 무엇이 달라졌고, 왜 알아야 하는가(UU Paten yang Baru: Apa Saja yang Berubah dan Kenapa Penting untuk Diketahui)’ 행사를 개최함
- (주요내용) 동 행사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유럽 상공회의소(EuroCham) 지식재산권 실무그룹, IP 전문 Rouse Consulting社가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동 행사의 목적, 참석자,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행사 목적 ∙ 동 행사의 개최 목적은 인도네시아 개정 특허법(2024년 제65호 법률)(dalam Undang-Undang Nomor 65 Tahun 2024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UU Nomor)1)의 주요내용을 기업인, 지식재산권 담당 컨설턴트,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임 (2) 행사 참석자 ∙ 동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이카 아히야니 쿠르니아와티(Ika Ahyani Kurniawati) 정보기술 국장, 유럽상공회의소 킨 와 초우(Kin Wah Chow) 지식재산권 책임자 및 관련 실무그룹 구성원, IP 전문 SKC 로펌 공동 창립자인 니다야 카렌기(Nidya Kalangie) 등이 참석함 (3)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2) ∙ (신규성 상실 유예 기간(Perpanjangan masa tenggang(grace period))) 발명자가 공식 전시회, 연구 개발 목적, 과학 강연 또는 포럼에서 공개한 신규성 상실에 대한 유예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됨 ∙ (실체심사의 재심사(Pemeriksaan substantif kembali (re-eksaminasi))) 실체심사의 재심사 청구는 출원 승인, 거절 또는 취하 간주 결정일부터 9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 (특허 실시에 대한 설명(Kewajiban surat pernyataan pelaksanaan paten)) 특허권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특허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에 설명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 (관련내용)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이카 아히야니 쿠르니아와티 정보기술 국장은 “인도네시아 특허법 개정안은 단순히 발명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연구, 산업 분야 출원인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힘 1) 인도네시아 특허법 개정안(2024년 제65호 법률)이 2024년 10월 28일에 공포되었고, 이는 인도네시아 특허법 제정 이래 3번째로 이루어짐(출처: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2) 2024년 10월 28일에 개정된 인도네시아 특허법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orld.moleg.go.kr/web/tl/themaLgslReadPage.do?code=700205&CTS_SEQ=54033&AST_SEQ=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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