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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 데이터 부정 취득·유통 방지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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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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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산업성 |
| 통권 | 2017-31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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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7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기업이 회원용 및 매매용으로 작성한 데이터의 부정 취득 및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검토함
- (배경)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새로운 기술 사회 구현에 따라 데이터의 집적·가공·발신이 용이하고 저비용화 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데이터의 창출·수집·분석·관리 등의 투자에 대한 환경 정비가 필요해지고 있음 ∙ 경제산업성은 2016년 12월부터 ‘영업비밀보호·활용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검토를 시작하였고, 2017년 5월에 상기 검토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검토 중간보고서’를 정리하였음 ∙ 향후 법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추진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여러 논점을 포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존 ‘영업비밀보호·활용에 관한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를 설치함 - (주요내용) 2017년 7월 27일, ‘부정경쟁방지 소위원회’는 제1회 회의를 개최하여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검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 부정 취득 등의 금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유 및 온라인에서 외부 AI 등의 프로그램 및 스토리지 등의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목적으로 거래 실태 및 의견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부정 취득하는 행위 또는 사용·제공하는 행위 금지 규정 검토 ∙ (데이터의 암호화 기술 보호 강화)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기술적 제한 수단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등의 제공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데이터의 제공 및 데이터 AI 학습·분석 등에 대한 암호화된 데이터 등의 보호 강화를 위한 규정의 추가를 검토 ∙ (기술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일정한 요건 하에 영업비밀의 부정 사용 사실의 입증 책임을 피고로 전환하는 규정에 대하여 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기술상의 비밀)의 범위에 대해 현재 ‘물건의 생산 방법’ 이외에도 분석·해석·평가 방법 등의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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