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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용품의 불법·위조상품 등에 대한 특별 단속 실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관세청
통권  2017-3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03
• 2017년 7월 7일, 관세청은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여름가전 등 여름 휴가 관련 불법·유해용품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법 및 유해물품의 수입·유통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물놀이용품, 캠핑용품 등 휴가용품과 여름가전, 보양식품 등 여름철 소비 증가 품목을 위주로 통관 전후 단계에서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특별단속은 7월 10일~8월 11일 5주간 실시되며, 수입 통관단계 및 수입 통관 이후 단계로 나누어 진행됨
  (1) 수입 통관단계
    ∙ 일반 수입화물, 해외직구(특송, 우편), 여행자휴대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수입검사 비율 상향 등을 통하여 ⅰ) 해당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승인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ⅱ) 중금속, 가소제1) 등 유해물질 함유 여부, ⅲ) 원산지 적정 표시 및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중점 확인
    ∙ 특히 환경부·산업부 등 6개 부처와 협업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수입물품이 국민안전을 위해하는 불법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반송, 폐기, 고발의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
  (2) 수입 통관 이후 단계
    ∙ ⅰ)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거나 규격 등을 속여 부정 수입하는 행위, ⅱ)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 ⅲ) 저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ⅳ) 유명 상표 등을 위조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

- (향후계획) 관세청은 향후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를 위하여 부처 간 협업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세국경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불법·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


1)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며,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인체 유해물질로서 환경호르몬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