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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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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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표협회, Pro Bono 상표정보센터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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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nt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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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상표협회 |
| 통권 | 2017-3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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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31일, 국제상표협회(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INTA)는 도움이 필요한 개인, 중소기업 및 비영리기관을 위하여 프로보노(Pro Bono) 상표정보센터(Trademark Clearinghouse)를 개설하고 시범운영을 시작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INTA는 상표권이 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보호될 때 모든 소비자와 기업이 이익을 얻는다는 기치 아래 설립되었으며, 이와 동일선상에서 INTA와 그 회원은 공익 추구를 목표로 자신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 이를 제공하고자 이번 상표정보센터 개설 프로그램을 추진함 - (목적 및 대상) 상표정보센터는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및/또는 소규모 운영예산을 지닌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에 무상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됨 ∙ 상표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어디에서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 ∙ 상표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주요내용) 상표정보센터는 미국과 독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이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며, 그 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용절차 ∙ 상표정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웹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현재 발생한 상표권 관련 문제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 ∙ INTA 프로보노 위원회(Pro Bono Committee)는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인의 자격요건, 신청인의 필요에 매칭되는 적절한 변호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 프로보노 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인과의 면접을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한 후 프로보노 변호인과 매칭시켜 향후 사건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게 되며, 프로보노 변호인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권익 충돌 등 대리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진행 (2) 신청인 자격요건 ∙ (개인) 과거 및 현재의 수입, 가구 수 및 부양가족, 상표권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법률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개인에게 일정 이상 부담이 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 ∙ (비영리단체) ⅰ)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거나 시민, 예술, 교육, 환경 등 중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ⅱ) 선의의(bona fide) 상표권 문제1)가 발생하였고 ⅲ) 최근 2년간 수익 및 비용, 연간운영예산 등을 검토하였을 때 일반적인 법률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1) 상표권 문제에는 상표권 출원, 등록, 분쟁, 라이선스를 포함한 모든 상표법적 측면의 문제가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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