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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ex Machina社, 2017년 미국 2분기 특허 소송 현황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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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exmachin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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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Lex Machina社 | ||
| 통권 | 2017-31 호 | 발행년도 | |||
| 발행일 | 2017-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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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18일, 미국 지식재산 소송 전문 분석기관인 Lex Machina社는 2017년 미국 2분기 특허 소송 현황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함
- (특허 소송 건수) 2017년 2분기에 1,138건의 특허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7년 1분기에 제기된 특허 소송 건수(967건)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법원의 소송 건수) 최근 몇 년간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가 약 30~4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T.C.Heartland 판결1) 이후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감소 추세이고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건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남
- (특허심판원의 분쟁 건수) 2017년 1분기 특허심판원(PTAB)에 제기된 당사자계 무효심판(IPR)2)은 548건으로 최고치를 갱신한 반면, 2분기에는 267건으로 2014년 1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BMR)3)은 1분기(11건)와 비슷한 수준인 12건을 기록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2&po_no=16785 2)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기한에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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