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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지역 선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ww.sipo.gov.cn
통권  2017-31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03
• 2017년 7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제1차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지역(知识产权综合管理改革试点地方)’을 선정하여 발표함

- (배경) SIPO는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1)(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 제20차 회의 및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 총체방안(知识产权综合管理改革试点总体方案)’의 요구에 따라 최초로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동 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 시범사업을 실시함
  ∙ 동 시범사업은 시범지역에서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개혁의 심화를 통해 종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를 관통하고, 횡적으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 영역에서 종합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국 상황에 부합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 관행에 따라 지식재산권 체제를 수립하며, 지식재산권 행정 관리 강화, 법 집행 보호 체계 완비, 집행 관리감독 및 공공서비스 향상, ‘대중창업 만중혁신(大众创业、万众创新)’ 촉진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산동성 칭다오시(山东青岛), 광동성 선전시(广东深圳), 후난성 창샤시(湖南长沙, 장쑤성 쑤저우시(江苏苏州), 상하이시 쉬후이구(上海徐汇区)의 6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실시기간은 1년임
  ∙ 이번에 선정된 시범지역은 혁신성과가 풍부하고 경제 전환속도가 빠르며 지식재산권 선도기능 및 수급 구조 향상효과가 비교적 뚜렷한 것이 특징임
  ∙ 각 시범지역에서는 2개월 내에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SIPO는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시범지역의 개혁 추진에 대한 감독조사 및 심사평가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할 계획임
  ∙ 더불어 SIPO는 실제효과 및 성공경험을 획득한 개혁조치는 즉시 확대하고, 추후 적절한 시기에 제2차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임


1)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이며,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