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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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농림수산성, ‘광고, 인터넷 판매, 외식업 등에서 GI 마크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책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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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aff.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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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농림수산성 | |||||||||
| 통권 | 2017-32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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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19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産省)은 지리적 표시(이하, ‘GI’)1) 상품의 ‘광고, 인터넷 판매, 외식 산업 등’에서 GI 마크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広告, インターネット販売, 外食業等におけるGIマークの使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2)을 수립함
- (배경) GI 상품의 증가에 따라 GI 상품 또는 이를 사용한 가공품임을 광고하거나 레스토랑 등에서 메뉴로 제공할 경우의 취급 등이 불명료하다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었음 ∙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은 GI 마크를 광고, 인터넷 판매 및 음식점의 메뉴 표시 등 GI 상품과 그 포장 등 그 밖의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함 - (주요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GI 마크의 사용과 관련된 허락절차, 대상, 사용방법(규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준을 마련함 ∙ 이 가이드라인에서 GI 마크 사용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GI 마크를 광고나 메뉴 등에 사용할 경우, (i) GI 상품 자체에 대한 광고나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지, (ii) GI 상품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요리의 광고 및 설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규칙이 다름 ∙ 이하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말함. 2) 관련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maff.go.jp/j/press/shokusan/chizai/attach/pdf/170719-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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