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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광고, 인터넷 판매, 외식업 등에서 GI 마크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책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aff.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통권  2017-32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10
• 2017년 7월 19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産省)은 지리적 표시(이하, ‘GI’)1) 상품의 ‘광고, 인터넷 판매, 외식 산업 등’에서 GI 마크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広告, インターネット販売, 外食業等におけるGIマークの使用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2)을 수립함

- (배경) GI 상품의 증가에 따라 GI 상품 또는 이를 사용한 가공품임을 광고하거나 레스토랑 등에서 메뉴로 제공할 경우의 취급 등이 불명료하다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었음
  ∙ 이에 일본 농림수산성은 GI 마크를 광고, 인터넷 판매 및 음식점의 메뉴 표시 등 GI 상품과 그 포장 등 그 밖의 사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함

- (주요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GI 마크의 사용과 관련된 허락절차, 대상, 사용방법(규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준을 마련함
  ∙ 이 가이드라인에서 GI 마크 사용에 대한 개요를 정리하면, GI 마크를 광고나 메뉴 등에 사용할 경우, (i) GI 상품 자체에 대한 광고나 설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지, (ii) GI 상품을 원재료로 한 가공품·요리의 광고 및 설명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규칙이 다름
  ∙ 이하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이드라인의 개요 |
1 GI 마크를 GI 상품 자체의 광고나 설명에 사용하는 경우 GI마크 사용이 가능하고, GI 상품 명칭과 세트로 GI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GI 상품임을 밝힐 필요가 있음
2 GI마크를 가공품·요리의 광고나 설명에 사용할 경우 이하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함(GI 가공품 자체에 직접사용은 불가)
· 그 가공품·요리 등에 GI상품이 주된 원재료로 사용된 점
· 가공품·요리 명칭에 GI와 동일한 명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과 같이 GI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제품의 판매 포인트라는 점
※ 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GI마크와 함께 “GI상품을 원자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설명문을 표시할 필요가 있음

 
1)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란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를 말함.
2) 관련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maff.go.jp/j/press/shokusan/chizai/attach/pdf/170719-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