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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개정 유럽연합상표규정(10월 1일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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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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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17-32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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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2016년 개정된 유럽연합상표(EUTM) 규정1) 중 2017년 10월 1일 이후 적용될 일부 조항 및 하위법령(secondary legislation)에 대해 안내함
- (배경) EU 이사회(Council)는 상표등록에 따른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줄이고 상표의 출원·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제고하고자 EU 상표제도 개혁에 착수, 2015년 11월 유럽의 상표제도 개혁에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음 ∙ 2015년 12월,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 현재 EUIPO)은 EU 상표 개혁법이 확정되었음을 발표하였으며, 동 개혁법이 2016년 3월 발효되면서 OHIM 명칭, 수수료 체계 등 일부가 변경됨 - (주요내용) 2017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사실적 표현(graphical representation) ∙ 상표 출원시 사실적 표현 요건이 폐지되어 향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가능한 기술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라면 어떠한 것이라도 그것이 관할 관청 및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된다면 출원가능함
(2) EU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s)
∙ EU 증명표장이란 EU 차원에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을 보증하는 새로운 종류의 상표로서 상표권자의 책임 하에 해당 상품이 일정 이상의 품질로 관리되고 있음을 증명함 ∙ EU 증명표장의 출원인은 ⅰ) 증명표장 획득에 따른 조건과 ⅱ) 이를 위해 상표권자가 이행할 검사 및 감독 조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2월 내에 성명서(statement)를 제출해야함 ∙ EU 증명표장 전자출원 수수료는 1,500유로임 (3) 절차적 변경 ∙ 상표 출원·등록 절차 간소화 및 법적확실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권 주장, 이의제기 및 취소, 소명방법 등 절차적 변경 사항이 적용되며, 이 모든 변경사항은 향후 EUIPO 지침에 반영될 예정임 1) Regulation (EU) No 2015/242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mending the Community trade mark reg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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