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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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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지식재산청, 지리적 표시 등록에 관한 법률 및 규칙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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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nz.govt.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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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뉴질랜드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7-3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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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7일,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은 와인 및 주류의 지리적 표시(GI) 등록에 관한 법률1)(이하 ‘등록법’) 및 관련 규칙2)(이하 ‘등록규칙’)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뉴질랜드는 세계 10대 와인 수출국의 하나로 와인은 뉴질랜드 수출 품목 중 5번째로 큰 이익(연 16억 5천만 달러)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지리적 표시를 통해 뉴질랜드 브랜드를 현지 및 해외에서 차별화함으로써 브랜드 보호 강화 및 수익 창출 증대를 도모해왔음 ∙ 뉴질랜드 국회는 2006년 11월 등록법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이 존재함에 따라 개정될 때까지 등록법의 발효가 지연됨 ∙ 이후 2016년 11월 등록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등록법 개정일의 발효가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등록법 제57조에 따른 등록규칙이 제정됨 - (주요내용) 등록법 및 등록규칙은 2017년 7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절차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절차) 지리적 표시 등록이 신청되면 IPONZ는 등록법 및 등록규칙에 근거하여 이를 심사하여 신청결과를 3개월 안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IPONZ는 그 등록을 공고함 ∙ (수수료) 지리적 표시 등록 수수료는 개당 5천 달러이며, 최초 갱신 수수료는 2천 달러, 두 번째 갱신부터는 5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 (갱신) 지리적 표시 등록의 효력은 5년간 유지되며, 기간 만료 후 10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함 ∙ (이의신청) 지리적 표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이 공고된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함 1)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Wine and Spirits) Registration Act 2006. 2)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Wine and Spirits) Registration Regulations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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