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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지식재산청, 지리적 표시 등록에 관한 법률 및 규칙 발효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nz.govt.nz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뉴질랜드 지식재산청
통권  2017-3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17
• 2017년 7월 27일, 뉴질랜드 지식재산청(IPONZ)은 와인 및 주류의 지리적 표시(GI) 등록에 관한 법률1)(이하 ‘등록법’) 및 관련 규칙2)(이하 ‘등록규칙’)이 발효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뉴질랜드는 세계 10대 와인 수출국의 하나로 와인은 뉴질랜드 수출 품목 중 5번째로 큰 이익(연 16억 5천만 달러)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지리적 표시를 통해 뉴질랜드 브랜드를 현지 및 해외에서 차별화함으로써 브랜드 보호 강화 및 수익 창출 증대를 도모해왔음
  ∙ 뉴질랜드 국회는 2006년 11월 등록법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조항이 존재함에 따라 개정될 때까지 등록법의 발효가 지연됨
  ∙ 이후 2016년 11월 등록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등록법 개정일의 발효가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등록법 제57조에 따른 등록규칙이 제정됨

- (주요내용) 등록법 및 등록규칙은 2017년 7월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절차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절차) 지리적 표시 등록이 신청되면 IPONZ는 등록법 및 등록규칙에 근거하여 이를 심사하여 신청결과를 3개월 안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심사를 통과한 경우 IPONZ는 그 등록을 공고함
  ∙ (수수료) 지리적 표시 등록 수수료는 개당 5천 달러이며, 최초 갱신 수수료는 2천 달러, 두 번째 갱신부터는 5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 (갱신) 지리적 표시 등록의 효력은 5년간 유지되며, 기간 만료 후 10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함
  ∙ (이의신청) 지리적 표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이 공고된 후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함


1)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Wine and Spirits) Registration Act 2006.
2) The Geographical Indications (Wine and Spirits) Registration Regulations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