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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Apple社, Nokia社에 특허분쟁 관련 합의금으로 20억 달러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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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g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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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Apple社 | ||||
| 통권 | 2017-32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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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28일, 미국 최대 IT 기업인 Apple社는 Nokia社에 특허분쟁 관련 합의금으로 2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미국 IT 전문매체인 BGR社가 보도함
- (배경) 2016년 Nokia社는 Apple社가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안테나, 코딩 등 Nokia社의 특허 32건을 침해했다고 11개국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아울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1)에 Apple社를 관세법 위반으로 제소한 바 있음 - (주요내용) Apple社와 Nokia社는 32건에 달하는 특허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함 ∙ Apple社와 Nokia社는 2017년 5월 모든 특허분쟁을 해소하였으며, 통상적인 특허 라이선스 계약 대신 기술 연구 협력을 하기로 합의함 ∙ 이와 관련하여 Apple社의 Jeff Williams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COO)는 분쟁이 해결되어 기쁘며 Nokia社와의 협력 사업을 확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Apple社가 Nokia社의 합의 시 합의금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으나, Nokia社의 2분기 결산보고서2)에 따르면 20억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BGR社가 보도함
1)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관련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nokia.com/en_int/news/releases/2017/07/27/nokia-corporation-financial-report-for-q2-and-half-year-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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