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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알리바바社, 13개 지역 정부와 민관 오프라인 위조품 단속업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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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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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중국 알리바바社 |
| 통권 | 2017-32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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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31일, 중국 알리바바(阿里巴巴)社는 전국 및 13개 성시(省市)1)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제조·판매 단속업무 영도소조(이하 ‘위조단속 영도소조’)2)와 공동으로 ‘운검연맹(云剑联盟)3)’ 행동회의를 개최하고 오프라인 전국 연합 위조단속 행동방안에 대해 논의함
- (배경) 2015년 알리바바社와 저장성 위조단속 영도소조 사무실이 공동으로 ‘운검행동’을 실시한 것을 시초로 현재의 ‘운검연맹’이 설립됨 ∙ 2016년 8월, 저장성 위조단속 영도소조 사무실의 제안으로 알리바바社는 장시성, 장쑤성, 안후이성, 상하이시의 5개 지역과 공동으로 ‘운검행동’을 ‘운검연맹’으로 명칭을 바꾸고 범위를 확대함 ∙ 2017년, 전국 위조단속 영도소조 사무실의 주도 하에 ‘운검연맹’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현재의 13개 지역이 되었고, 이는 전국의 1/3, 중국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임 - (주요내용) 동 회의는 ‘운검연맹’ 구성기관들이 최초로 의견을 표명하고 중국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빅데이터 위조단속 모델이 심화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동 회의에서 저장성 위조단속 영도소조 사무실 쉬춘까오(徐春高) 주임은 ‘운검연맹’ 구성기관을 대표하여 ‘운검연맹 정부·기업 협력 선언(云剑联盟政企合作宣言)’을 낭독함 ∙ 각 구성기관은 ‘운검연맹’을 통해 정부와의 집행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집행 연계를 추진하며, 빅데이터 위조 단속의 신 동력 발휘, 중점 분야의 집중 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홍보 및 교육 강화, 사회 공동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기대효과) 동 회의의 참석자들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부-기업 연계 위조단속 모델이 오프라인 위조품 제조공장을 단속하기에 적합하며, 생산근원지로부터 위조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알리바바社는 ‘운검행동’을 통해 각 지역의 오프라인 위조품 단속 성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고 강조하며, 각 지역 정부기관과 공동 오프라인 위조품 단속을 통해 온라인 위조품 판매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표명함 - 2016년에 ‘운검행동’을 통해 알리바바社는 저장성 위조단속 영도소조 사무실이 위조품 은닉처 417개를 단속하는 것에 협조하였는데, 이는 2015년 성과의 약 2배 규모임 - 2017년에 알리바바社 플랫폼관리부는 각 지역 ‘운검연합’ 구성기관과 공동으로 식품, 약품, 건강보조식품, 가전제품 등 인체 안전과 직결된 위조품의 오프라인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또한 해외에서 중국으로 반입되는 범국가적 위조품 제조·판매 사건에 집중할 예정임 1) 저장성(浙江省),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苏省), 안후이성(安徽省), 장시성(江西省), 하이난성(海南省), 광동성(广东省), 푸젠성(福建省), 윈난성(云南省), 구이저우성(贵州省), 쓰촨성(四川省), 광시성(广西省), 후난성(湖南省). 2)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이며,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 3) 운검연맹(云剑联盟)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社와 중국 내 13개 지역의 위조품 단속조직(위조단속 영도소조)이 연합하여 오프라인 상에서 위조품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협력기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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