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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프리社, ‘클라우드 회계 프로그램’ 관련 방법특허 소송 항소 포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japan.cne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프리社
통권  2017-33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17
• 2017년 8월 11일, 일본 씨넷(Cnet)은 일본 핀테크 업계를 이끌어 온 대표 벤처 기업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프리(freee)社와 머니 포워드(money forward)社의 ‘클라우드 회계 프로그램’ 특허분쟁이 프리社의 항소 포기로 인해 머니 포워드社의 승소로 확정되었다고 보도함

<프리(Freee) v 머니 포워드(Money Forward)>1)

(사건의 경위)
‣ 이 사건은 2016년 10월, 발명의 명칭을 ‘회계처리장치,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처리 프로그램’ 으로 하는 발명(이하, ‘원고의 방법특허’)2)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프리社가 머니 포워드社의 ‘MF 클라우드 회계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및 프로그램(이하, ’피고 방법‘)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하여 도쿄지방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및 폐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7월 27일 동경지방법원은 제1심 판결3)을 내림
‣ 원고는 피고의 방법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의 제품인 방법이 자동분개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원고의 특허에 탑재되어 있는 자동분류규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기계학습을 사용하여 자동분개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쟁점)
‣ 이 사건 쟁점은 원고의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피고의 방법과의 문언 침해의 성립여부 및 문언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균등침해가 성립되는지 여부임
 
(판결요지)
‣ 결론적으로 동경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프리社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도쿄지방법원은 피고의 방법의 구성요소가 원고의 방법 특허의 구성요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아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또 원고의 방법 특허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균등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의 제기에 따라 인카메라 절차가 도입되는 등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특허침해의 입증에 대한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1) 판결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courts.go.jp/app/files/hanrei_jp/011/087011_hanrei.pdf
2) 일본 특허제5503795호.
3) 東京地裁 平成29年7月27日平成28年(ワ)第35763号
4) 인카메라 절차란 원고 측이 신청한 때에 피고 측이 기술 공개를 정말 실시해야하는지를 법원 측이 사전에 조사하고, 불필요하게 기술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