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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식재산청,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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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uipo.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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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지식재산청 |
| 통권 | 2017-33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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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0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신청방법을 안내함
- (배경) EUIPO는 지식재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대중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위조품 구매와 불법적인 출처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에의 접근을 줄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음 ∙ 이에 EUIPO는 그 첫 번째로 2015년 3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받아 11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총 50만 유로 가량을 지원하였음1) - (주요내용) 보조금 수혜자는 제안서가 제시하는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에 기초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관련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금액) 2017년 총 100만 유로 ∙ (신청기한) 2017년 9월 25일(13시)까지 ∙ (평가과정) 평가위원회(Evaluation Committee)는 제안서 제출기한이 마감된 후 접수된 모든 제안서를 검토 ∙ (결과통보) 모든 신청자에 대하여 제안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보조금 수혜자) 보조금 수혜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교부금 합의서에 서명 후 관련 웹사이트에서 프로젝트의 관리 및 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음 ∙ (기타-영국 관련) 보조금 수혜자는 보조금 수혜기간 동안 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따라서 영국이 유럽연합(EU)과 영국인 수혜자의 자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EU를 탈퇴할 경우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영국인 수혜자는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지라도 EU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② 또는 계약 해지에 관한 교부금 합의서 조항에 따라 영국인 수혜자는 프로젝트에서 탈퇴해야 함 1) 2015년 보조금을 지원받은 11개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contentPdfs/about_ohim/Grants/Call_notice/GR-001-15/Compendium_Grants_2015_e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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