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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3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상표제도 소위원회’ 회의 자료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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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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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34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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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7년 8월 22일 개최될 제3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 상표제도 소위원회 회의 자료를 배포하였음
- (개요) 상표제도 소위원회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의의 하부 위원회로서 상표제도 개선 등을 위해 설치되었음 - (주요내용) 제3회(2017년 8월 22일 개최예정) 회의는 상표정책을 둘러싼 최신 동향 보고와 상표제도에 관계한 검토사항의 논의를 목적으로 함 (1) ‘상표정책을 둘러싼 최신 동향’ 보고 항목 ∙ (상표의 출원․심사) 출원 건수, 최근 상표등록출원 건수 증가의 요인, FA1)·TP2) 기간 ∙ (상표법의 개정) 새로운 타입의 상표, 지역단체표장, 2015년 개정내용, 2017년 개정 ∙ (상표심사의 품질관리) 대응 개요, 실시체제, 2016년 이용자 평가조사 결과 개요 ∙ (심사 매뉴얼 정비) 상표심사기준의 전면 개정, 유사상품․서비스심사기준 개정 ∙ (국제협력) TM5 회의, ASEAN 협력, WIPO/2국간/이용자 단체와의 교류 (2) 상표제도의 검토사항 ∙ (상표의 정의 검토방향) 상표의 정의에 ‘식별성’ 추가에 대한 필요성, 법적인 영향 등 종합적 내용 검토 ∙ (콘센트 제도3)의 도입 논의)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된 상표가 유사한 선행등록상표라도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 (심사기준 등 개정) 절차상 하자가 있는 다량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책 마련 1) 최초 심사통지일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 2) 심사 종료가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 3) 선행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증명이 있으면, 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과 선행등록상표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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