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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단일특허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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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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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 통권 | 2017-34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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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8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Unitary Patent)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최초의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1)을 발표함
- (배경) 유럽연합(EU)은 유럽 단일화의 일환으로서 오래전부터 단일특허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12년 EU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및 지침 제정, 통합특허법원 설립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함 ∙ 이후 통합특허법원협정(Unified Patent Court Agreement, UPCA)에 대한 회원국의 비준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으나, 2017년에 들어서면서 UPCA 발효가 거의 확실시됨에 따라 유럽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는 2018년부터는 UPC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운영일정을 발표한바 있음 - (주요내용) 동 지침은 단일특허의 개념, 효력범위, 단일특허 관련 규칙 및 협정, 요건 및 신청서 제출 등 단일특허제도 도입에 따른 필수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요건) 26개 단일특허 참여 회원국2)으로부터 동일한 청구항 범위를 허여받은 유럽특허는 EPO에 단일특허 신청이 가능하며, 단일특허제도는 UPCA 발효일부터 적용됨 ∙ (효력범위) 단일특허 등록 시 UPCA 비준을 완료한 회원국 영토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따라서 단일특허로 등록된 이후 UPCA를 비준한 회원국으로 그 효력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므로 효력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별 단일특허마다 단일특허 등록부에 유효국이 명기됨 ∙ (수수료) 단일특허 등록은 무료이고, 단일특허 소유자는 갱신 시 EPO에 한 번의 갱신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때 갱신 수수료는 26개 참가 회원국 중 상위 4개국3) 갱신 수수료를 합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됨(최초 10년간 총 5천 유로 미만)
1) 동 가이드는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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