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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재권 위반 사범 총 37건, 164억 적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관세청
통권  2017-3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24
• 2017년 8월 2일, 관세청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간 지재권 위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위조 오일필터 등 지재권 침해물품 총 37건, 164억원 상당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관세청은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4월 25일 ~ 6월 2일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단속한 바 있음1)

- (주요내용) 이번 특별단속은 국산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에 집중되었고, 이와 더불어 지난 5월에 적발한 뽑기방 위조 인형에 대해 추가적인 단속을 실시함
  (1) 품목별
    ∙ 국내 기업 상표를 위조한 차량부품 및 이어폰 3,783점, 외국상표를 도용한 위조 오일필터 1,404점, 뽑기방 인형·완구류 총 295,245점 및 위조 명품 2,166점을 적발
  (2) 합동단속
    ∙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시중단속을 실시하여 중국산 위조 뽑기방 인형 22,685점을 적발
    ∙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합동으로 지재권 침해 우려가 있는 판매사이트 및 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총 48개 판매처를 선별한 후, 판매중지(11개), 조사착수(3개) 및 나머지 34개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

- (향후계획) 관세청은 향후 지재권 침해물품의 원천 차단을 위해 수입단계에서부터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캐릭터 무단 도용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4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뽑기&po_item_gb=KR&po_no=1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