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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무역대표부
통권  2017-3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24
• 2017년 8월 18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함

- (배경) 2017년 8월 4일, 미국 백악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명령을 계획했으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이 협조를 약속하면서 이를 유보한 바 있음
  ∙ 2017년 8월 13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에서 USTR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를 예고한 바 있음1)
  ∙ 2017년 8월 14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미국 통상법(U.S. Trade Act) 301조2)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행을 조사하는 것을 USTR에 지시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주요내용) USTR은 미국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함
  ∙ USTR Robert Lighthizer 장관은 성명을 통해 여러 이해 관계자와 정부 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대 사안들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함
  ∙ USTR은 10월 10일 관계 부처 간의 공개 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며, 9월 28일까지 이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이와 관련하여 2017년 8월 15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이 다자간 무역 협상을 무시하고 양국 간 교역을 저해할 경우 중국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함3)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6960
2)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U.S. Trade Act) 301조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창설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4호(동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