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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외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등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조치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7-3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24
• 2017년 8월 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외국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간정방권·방관결합·서비스최적화(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1) 개혁을 추진하며, 중국 내 외국인 투자 환경의 법치화·국제화·편리화 수준을 더욱 제고하여 외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동 조치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 |
구분 세부 내용
외자 진입제한 완화 - 진출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실시
- 시장 진입의 대외 개방범위 확대
재세 지원정책 제정 - 해외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 유지 장려
- 외자와 대외투자의 결합 이용 촉진
-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지역본부 설립 장려
- 외국자본의 서부지역 및 동북 노후공업기지로의 이동 촉진
국가급 개발구 종합 투자환경 완비 - 국가급 개발구에 투자관리 권한 부여
- 국가급 개발구의 프로젝트 착수 지원
- 국가급 개발구의 산업 원스톱서비스 능력 향상 지원
인재 출입국 편의 제고 - 해외인재 유치제도 완비
- 글로벌 고급인재 적극 유치
사업 환경 최적화 - 외자 법률체계 완비
- 해외투자자의 이윤 자유 송금 보장
- 중국기업의 최적화 개편에 외국자본 개입 장려
-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완비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동 조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 침해 및 해적판, 특허권·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관리하고, 사법 보호 및 행정 집행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 전국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2) 판공실(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办公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국가지식산권국(SIPO) 등 유관부처에서 각 직책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1)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내용의 국무원 정책을 의미함.
2)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이며,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