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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외자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등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조치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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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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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 통권 | 2017-34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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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외국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하고 간정방권·방관결합·서비스최적화(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1) 개혁을 추진하며, 중국 내 외국인 투자 환경의 법치화·국제화·편리화 수준을 더욱 제고하여 외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동 조치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조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동 조치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터넷 침해 및 해적판, 특허권·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관리하고, 사법 보호 및 행정 집행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 ∙ 전국 권리침해 및 위조 단속업무 영도소조2) 판공실(全国打击侵权假冒工作领导小组办公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 국가지식산권국(SIPO) 등 유관부처에서 각 직책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실시할 계획임 1)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이양하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내용의 국무원 정책을 의미함. 2)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이며,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범부처 조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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