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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행정명령에 반발 의사 표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무부
통권  2017-3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24
• 2017년 8월 15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미국 Trump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에 대해 반발의 의사를 표명함

- (배경) 8월 14일, 미국 Trump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에 중국의 현지 법률, 정책 등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방식으로 미국 지식재산권이나 혁신, 또는 기술 개발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령함1)
  ∙ 같은 날, USTR은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 통상법(U.S. Trade Act) 제301조를 근거로 중국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필요한 조치를 통해 미국 산업의 미래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입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발 입장을 표명함
  ∙ 중국은 USTR이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희망하며, 만약 미국이 다자간 무역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양방의 무역관계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적절한 조치를 동원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임
  ∙ 미국의 제301조2) 제도는 일방주의 색채가 짙고 줄곧 타 국가에 반대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은 이미 국제사회에 세계무역규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동 제도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동 약속을 비롯하여 다자간 규칙을 준수해야 함
  ∙ 시진핑(习近平) 주석과 Trump 대통령은 최근 중미 경제대화 등 대화체제를 수립하고 중미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으나, 미국이 무역보호주의 방식을 취한다면 이는 양국의 경제무역관계 및 양국 기업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더불어 상무부 대변인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공정한 시장환경 개선을 위해 중국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함
  ∙ 최근 ‘외국인 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3)을 개정하여 외자 진입제한을 완화하였으며 해외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 또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시하여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행정 및 사법 보호 수준을 지속 강화했으며,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 및 교류를 적극적으로 수행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34호(동호) 참조.
2) 미국 통상법 301조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중국 정부는 1995년 6월 동 목록을 최초로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으며 7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7년판 목록은 2017년 7월 28일부터 시행됨. 2017년판은 최초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하여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을 93개에서 63개로, 금지 목록을 기존의 36개에서 28개로 축소하여 외국인 투자 진입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