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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습득 강좌인정제도’ 창설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17-34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24
• 2017년 8월 7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IT·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실재적인 교육훈련 강좌를 경제산업대신이 인정하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습득 강좌 인정제도(第4次 産業革命スキル習得講座認定制度)’를 창설하고, 2017년 8월 14일부터 사전상담을 받는다고 발표함

- (개요) ‘제4차 산업혁명 기술 습득 강좌 인정제도’는 IT·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이 강하게 예상되고,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분야에서 사회인이 고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커리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강좌를 경제산업대신이 인정하는 제도임

- (주요내용) 최초 인정은 2018년 4월 이후 개설하는 인정대상 분야의 사회인을 위한 강좌가 그 대상이 되고, 신청접수는 2017년 9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임
  (1) 인정대상분야(기초·초급 IT 기술은 제외)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데이터사이언스, 클라우드(디자인, 애자일(agile) 개발1) 등 새로운 개발방법과의 결합은 포함)
    ∙ 높은 수준의 보안이나 네트워크
    ∙ IT 활동(자동차 분야의 모델 베이스 개발 등)
  (2) 강좌요건
    ∙ 육성할 직업, 능력·기술, 훈련 내용을 공표하고 있을 것
    ∙ 필요한 실무지식, 기술, 기능을 공표하고 있을 것
    ∙ 실습, 실기, 연습 또는 발표 등이 포함된 실재적인 강좌가 커리큘럼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
    ∙ 심사, 시험 등에 의해 훈련 성과를 평가하고 있을 것
    ∙ e-러닝 등 사회인이 받기 쉬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을 것
    ∙ 사후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등
  (3) 실시기관 요건
    ∙ 강좌의 운영실적과 재무 상황 등을 바탕으로 계속적·안정적 실시가 가능할 것
    ∙ 조직 체제나 설비, 강사 등을 가지고 있을 것
    ∙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1) 신속하고 변화에 유연하며 적응적인(adaptive)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경량 개발 방법론 전체를 일컫는 총칭으로, 반복(iteration)이라 불리는 단기 단위를 채용함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개발방법을 말함(네이버 두산백과 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43363&cid=40942&categoryId=3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