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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마이니치신문, 지리적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주류․농산물 등 신중한 준비 필요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 마이니치신문
통권  2017-3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31
• 2017년 8월 24, 일본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일본․유럽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따른 지리적 표시제도(Geographical Indication, GI) 도입으로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과 국세청(国税庁)이 신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함

- (개요) 지리적 표시제도란 지역에 뿌리를 둔 산품의 명칭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며, EPA에 따라 유럽의 지리적 표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이 제도는 국가가 생산자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지역 브랜드를 등록하는 것이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금지됨

- (주요내용) 유럽의 GI에 대한 보호 요구와 일본의 현황에 대한 내용은 이하와 같음
  ∙ 유럽이 보호를 요구하는 주류나 농산품 등의 합계는 총 210개 품목에 해당(농산품 71개 품목)하며, 그중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치즈라고 함
  ∙ 유럽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숙성치즈 파마산 치즈(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의 보호를 요구해 왔으며, 영국명은 파르메산 치즈로 일본 국내에서는 미국산 원료를 쓴 가루 치즈로 널리 유통되고 있음
  ∙ 주요 치즈제조사․생산자들의 조직인 치즈 공정거래협의회는 ‘일반적으로 유통된 상품명이 GI 등록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하여 계속적인 사용을 요구하고 있음1)
  ∙ 맥주나 와인2) 등 주류는 총 139개 품목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 뮌휀 맥주도 포함하여 일본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독일식 맥주인 뮌헨 다크를 제조하는 이시카와 주조社도 앞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
  ∙ 일본 농수산성과 국세청은 2017년 10월 초까지 관계자의 의견을 받고, 그 후 최종적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유럽과 일본에서 보호를 희망하는 39개 품목3)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1) 예컨대, 일본의 모리나가 유업社는 녹색의 원통형 용기로 익숙한 미국산 가루 치즈 ‘크래프트 100% 파르메산 치즈’를 판매하고 있는데, GI 제도하에서는 번역된 언어도 사용할 수 없고 결국 명칭의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2) 와인의 경우 프랑스 상퍄뉴(샴페인) 등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나, 1980년대 일본 와인협회가 상퍄뉴(샴페인) 사용을 금지하는 자체 기준을 정하여 일본 국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음.
3) 일본 국내 농림수산품은 현재, ‘고베 비프(神戸ビーフ)’나 ‘유바리 멜론(夕張メロン)’ 등 3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