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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미네소타 주에서 상표권 위반 위조품 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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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bp.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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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
| 통권 | 2017-34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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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7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Minnesota 주에서 상표권을 위반한 위조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대외 무역이 늘어남에 따라 파렴치한 기업들이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로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이러한 위조품 및 불법 복제품 판매에 대하여 CBP는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위조 및 불법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목표로 삼고 특허 침해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제품에 대한 배제 명령을 시행하고 있음 - (주요내용) CBP의 현장요원은 Minnesota 주 International Falls 통관항(Port of Entry, POE)에서 Ranier 통관항으로 가는 철도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함 ∙ CBP의 담당관은 상품 검사를 통해 라이선스와 상표를 조사했으며, 상표권자와의 면담을 통해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체가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는 품목을 압수함 ∙ 결과적으로 CBP는 장남감 비행기 위조품 36,000대(약 575,000 달러 추정)의 압수 조치를 통해 위조품 판매를 예방함 - 이와 관련하여 CBP는 위조품의 유통을 중단하는 것은 CBP의 무역 관련 최우선 문제이며, 위조품을 수입하면 미국 경제가 손상되고 미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International Falls 통관항 Anthony Tony Jackson 소장은 CBP가 상품의 합법적 수입을 촉진하면서 위조품 단속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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