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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Apple社의 특허침해 관련 조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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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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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7-34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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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모바일 칩셋 제조회사인 Qualcomm社가 미국 최대 IT업체인 Apple社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
- (배경) Apple社의 아이폰 및 기타 장치용 모바일 칩은 주로 Qualcomm社가 공급해왔으나, 최근 Apple社와 치열한 법적 분쟁을 치르고 있음1) ∙ 2017년 1월 Apple社는 Qualcomm社가 기술사용에 대한 불공정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 샌디에이고지방법원에 Qualcomm社를 제소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특허료 지급을 유예함 ∙ 2017년 6월 20일, Apple社는 샌디에이고지방법원에 Qualcomm社를 상대로 추가 제출한 소장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취지를 들어 특허소진론2)을 주장함 ∙ 2017년 7월 6일, Qualcomm社는 ITC에 Apple社를 제소하면서 Apple社가 미국에서 판매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Qualcomm社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ITC는 Qualcomm社의 관세법 제337조3) 조사 신청과 관련하여 Apple社의 모바일 전자장치 및 무선주파수 처리 구성요소 장치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결정함 ∙ 이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은 아이폰7 등(모바일 전자장치)과 모뎀 등(무선주파수 처리 구성요소 장치)이라고 밝힘 ∙ ITC가 Qualcomm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Apple社의 아이폰 수입 중지명령을 하면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됨 ∙ ITC는 조사개시 후 45일 이내에 조사 종료일을 설정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60일 이내에 ITC 결정에 대하여 정책적 이유에 의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의 결정은 효력이 발생함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 동향 「Issue & Focus on IP」 2017-2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tPage=2&po_no=16864 2) 특허소진론은 특허품 판매로 이미 수익을 올린 권리자에게 이후 유통 과정에서도 특허권 행사를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보상·유통 방해 등을 방지하는데 활용하는 원칙을 의미함. 3)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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