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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해외에서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 방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7-3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31
• 2017년 8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해외에서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USPTO의 지원 등 관련 내용을 소개함

- (배경) 2017년 8월 14일 발표된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조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인한 미국 경제에 대한 연간 비용은 약 6천억 달러로 추산됨
  ∙ 다수의 미국 기업은 미국 특허 또는 상표를 다른 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미국 회사의 제품사진, 브로셔 및 로고를 자신의 자료로 등록하여 오히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위조품 문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입하는 위조품에 취약한 실정임

- (주요내용) USPTO는 해외에서 미국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연방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미국 기업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1) 지식재산담당관 프로그램(IP Attaché)
    ∙ USPTO의 IP Attaché 프로그램은 미국 이해 관계자를 위해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IP Attaché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근무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미국 기업에게 외국법 및 규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정부와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유관기관과 협력
    ∙ 무역 및 수출 규정의 전문가인 미국 상무부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한 지원
    ∙ USPTO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19개 연방기관, 국가지식재산권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enter) 등과 협업하여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제공
  (3) 정보제공
    ∙ 미국 상무부의 STOPFakes.gov의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위조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보 제공
  (4) 세미나 개최
    ∙ 2017년 8월 29일 텍사스 지역의 USPTO 사무소는 달라스 변호사협회 및 미국 상무부와 연계하여 ‘위조 방지 및 세계시장: 무역 확대와 동시에 IP 보호 및 집행 방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