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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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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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해외에서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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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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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7-3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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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4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해외에서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USPTO의 지원 등 관련 내용을 소개함
- (배경) 2017년 8월 14일 발표된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조를 포함하여 지식재산권 도용으로 인한 미국 경제에 대한 연간 비용은 약 6천억 달러로 추산됨 ∙ 다수의 미국 기업은 미국 특허 또는 상표를 다른 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미국 회사의 제품사진, 브로셔 및 로고를 자신의 자료로 등록하여 오히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위조품 문제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입하는 위조품에 취약한 실정임 - (주요내용) USPTO는 해외에서 미국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연방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미국 기업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1) 지식재산담당관 프로그램(IP Attaché) ∙ USPTO의 IP Attaché 프로그램은 미국 이해 관계자를 위해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IP Attaché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근무하는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미국 기업에게 외국법 및 규정의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 정부와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유관기관과 협력 ∙ 무역 및 수출 규정의 전문가인 미국 상무부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한 지원 ∙ USPTO는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19개 연방기관, 국가지식재산권센터(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enter) 등과 협업하여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을 제공 (3) 정보제공 ∙ 미국 상무부의 STOPFakes.gov의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위조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정보 제공 (4) 세미나 개최 ∙ 2017년 8월 29일 텍사스 지역의 USPTO 사무소는 달라스 변호사협회 및 미국 상무부와 연계하여 ‘위조 방지 및 세계시장: 무역 확대와 동시에 IP 보호 및 집행 방법’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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