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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설립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a.gov.cn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통권  2017-35 호 발행년도  2017
발행일  2017-08-31
• 2017년 8월 8일,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은 상하이시 교육위원회(上海市教育委员会)와 공동으로 ‘상하이시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설립 방안(上海市中小学知识产权教育示范学校创建工作方案)’을 발표함

- (배경)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권전략강요’ 및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산권국(SIPO)과 교육부(教育部)의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시범업무에 관한 통지’에 따라 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동 방안을 발표함
  ∙ 각 구(区) 유관부서가 9월 6일까지 시범학교 평가에 참가할 학교를 1개씩 추천하면, 상하이시 지식산권국과 상하이시 교육위원회에서 접수받은 자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시범학교를 선발함

- (주요내용) 동 사업은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시행될 계획임
  (1) 목표
    ∙ 2020년까지 ‘상하이시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30개,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점(试点)학교’ 8~10개,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示范)학교’ 4~5개 양성
  (2) 신청조건
    ∙ 소재 구(区) 정부의 유관부서가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
    ∙ 학교 지도자가 지식재산권 교육 및 실천활동을 중시하고, 지식재산권 교육을 학교 교과과정 및 혁신 실천활동에 포함
    ∙ 지식재산권 교육교사 육성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체험교육 및 실천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
    ∙ 발명혁신, 문예창작 등의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혁신열정을 고취
  (3) 관리 및 감독
    ∙ 상하이시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기간은 2년으로 기간 만료 후에는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학교는 관련 요구에 따라 1년 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재심사에서도 표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시범학교 칭호를 박탈함
    ∙ 신고자료 및 심사자료를 허위로 조작한 학교는 시범학교 칭호를 취소하고 3년간 시범학교 신청자격이 중지됨
  (4) 지원조치
    ∙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은 시범학교에 상응하는 업무비용을 지원함
    ∙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상하이시 교육위원회는 적시에 시범학교가 다양한 형식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성과 전시, 홍보활동, 연구토론 등 활동을 수행하도록 조직함
    ∙ 각 구(区) 지식산권국, 구(区) 교육국은 ‘상하이시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 및 ‘전국 초중고 지식재산권 교육 시범학교’의 설립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비용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