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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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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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지 제록스社, 지식재산 선사용권 입증 지원을 위한 기술 문서관리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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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it.impressbm.c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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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후지 제록스社 |
| 통권 | 2017-35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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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23일, 후지 제록스社는 지식재산의 선사용권1) 입증을 위한 기술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 ‘선사용권 대응 솔루션’을 발표하고, 같은 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IT Leaders社가 보도함
- (개요) 선사용권 제도의 운용은 공증인제도를 이용하여 증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였으나, 이 서비스는 공증인 제도와 더불어, 문서관리 소프트웨어와 타임스탬프 서비스를 조합한 문서관리 시스템 패키지를 가지고, 지식재산 선사용권을 입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 특허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서관리를 실현하는 동시에 제3자 기관이 발행하는 타임스탬프2) 이용에 의해 기술 문서의 증거성을 확보함 - (주요내용) 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이 선사용권 대응 솔루션은 후지 제록스社의 기술과 아마노 비즈니스 솔루션社의 기술을 조합3)시킨 것으로, 기술문서의 타임스탬프 부여와 조작여부의 검증 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 ∙ 타임스탬프를 부여한 문서를 연구개발, 기술 확립, 사업화 준비 등 각 프로세스별로 자료를 단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자료의 관련성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첨부되어 관리․운영 노하우를 제공함 ∙ 이 서비스는 일본 특허청 발행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자료의 객관성 담보, 일련의 흐름이 이해 가능한 자료의 정비, 자료의 단계적 관리를 구현할 수 있게 함 ∙ 또한,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의 타임스탬프 보관에 필요한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타임스탬프 보관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관리번호․보관 증명서 등 모든 문서에 연결보관을 가능케 함 1) 선사용권 제도란 발명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지 않아도, 그 기술․노하우가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업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이 입증되면, 타사가 동일한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하여도 그 기술을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즉 먼저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면, 비용을 들여 특허를 취득․유지하지 않아도 됨. 2) 타임스탬프 서비스는 전자문서에 타임스탬프를 부여하여 선사용권의 증거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일본 특허청 산하기관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에서 2017년 3월부터 무상의 타임서비스 보관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3) 후지 제록스의 문서관리 시스템 「ArcSuiteEngineerig / ApeosPEMaster Evidence Manager」의 원본성 보증 옵션 기능과 「DocuShare」의 타임스탬프 옵션 기능과 아마노 비스니스 솔루션의 타임스탬프 서비스 ‘아마노 타임스탬프 서비스 3161’을 조합시킨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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