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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일본·인도 지식재산 차관급 회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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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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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7-36 호 | 발행년도 | 2017 |
| 발행일 | 2017-09-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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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4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과 일본과 인도 지식재산 차관급 회담을 실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함
- (개요) 일본은 인도에 진출하는 자국 기업이 해마다 증가하고, 인도에 대한 특허출원건수가 지난 10년 간 약 3배가 증가하면서 특허대기기간1)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었음 ∙ 이에 일본 특허청은 인도 상공성 산업정책진흥국과 2015년 산업재산분야의 협력각서에 서명하였고, 2017년 5월 인도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의 조기개시 논의를 계기로 이번 제1회 지식재산 차관급 회담을 실시함 - (주요내용)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2) 도입, 조기 심사의 이용 조건 확대 및 보급계발 분야에서도 향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함 (1) 공동성명 내용 ∙ PPH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PPH실무자 회의 설치 ∙ 조기 심사의 이용 조건 확대 ∙ 공보 등의 데이터 교환 ∙ 보급계발에 대한 협력 (2) 향후 계획 ∙ 일본 특허청은 인도와의 이번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의 지식재산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힘 1) 2017년 1월 기준으로 인도의 특허심사대기기간은 기술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4년 반 정도 걸린다고 함. 2) 두 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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