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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특허사건 심결 및 판결에 대한 항소 동향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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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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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Patently-O | ||||||
| 통권 | 2017-35 호 | 발행년도 | 2017 | ||||||
| 발행일 | 2017-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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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16일, 미국의 특허 전문 보도매체 Patently-O는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제기된 특허사건 심결 및 판결에 대한 항소 동향에 관하여 발표함
- (주요내용) 최근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결에 대한 항소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 연방순회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2017년 상반기 USPTO의 심결에 제기된 항소 건수가 지방법원의 판결에 제기된 항소 건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법원의 판결 관련된 항소사건 보다 USPTO의 심결과 관련된 항소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이 Rule 361)을 적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결문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1) 미국 법원은 판결, 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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