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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영업비밀 보호 규정(의견수렴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policy.mofcom.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통권  2025-20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5-20
∙ 2025년 4월 25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은 ‘영업비밀 보호 규정(의견수렴안)(商业秘密保护规定(征求意见稿))’1)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동 규정(의견수렴안)은 1995년 11월 23일 공포되어 1998년 12월 3일 개정된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关于禁止侵犯商业秘密行为的若干规定)’을 개정한 것임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를 엄격히 단속하며 연구개발과 혁신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동 규정(의견수렴안)을 작성했으며, 2025년 5월 25일까지 사회로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주요내용)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동 규정의 필요성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1) 필요성
∙ 2017년과 2019년에 2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기초로 법률 내용을 더욱 세분화하고 법률의 적용 및 실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함
∙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 세계 주요 선진 경제체들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변화 등 영업비밀 보호 업무의 새로운 정세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 및 완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개정사항


1) 동 규정(의견수렴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images.policy.mofcom.gov.cn/file/20250429/55171745893327408.pdf